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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셰퍼드134
안녕하세요.
국내 업체에 외화 송금하고, 선적일에 맞춰서 계산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업체 수출자쪽에서 (한국-미얀마) 나가는건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자계산서 발행받아도 될까요?
수출시 영세율 발행과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던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고 국내사업자간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출할 재화라면 국내 수출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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