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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1.08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날짜를 이렇게 발행해줬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주었는데

작성일자, 발급일자가 다르게 작성되어서 보내주셨는데 괜찮나요?

제가 알기론 작성일자, 발급일자가 달라도 같은 년도월이면 괜찮은걸로아는데

아예 년도랑 월이 다르게 작성해주셨는데 그냥 두면 되나요?

저희한테 가산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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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해월의 말일자 이내이여야

    하며, 발급일자는 늦어도 다음달 10일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작성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이 경과된 이후로

    작성되는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달라지게 됨으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작성일자과 발급일자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