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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차를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순수한 녹차가 아닌 녹차를 주성분으로 하되 설탕, 탈지분유, 소금 등으로 조제한 분말상의 형태라면 HSK 2101.2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 40% (FTA 대상국가에서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파악 필요. 다만, 안되는 국가도 있음)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역신고 필요따라서, 해당 제품은 음용하는 품목이다보니 식품검역절차가 통과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검역에 불합격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할 수 있으므로 최초에는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품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관련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검역증)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수입신고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 절차><수입신고 절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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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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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조건은 인코텀즈2020의 D조건들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DDP가 가장 부담이 많이되는 조건입니다.- DAP(도착장소 인도조건)는서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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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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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이며 하기의 TOP 5 품목 중에서 1,2,4는 흑자, 3,5는 적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7류(자동차)2. 85류(전자기기)3. 90류(정밀기기)4. 72류(철강)5. 28류(무기화합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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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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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2병(2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 규정만 맞는다면 당연히 2병은 금액이 높은것으로 하시고, 다소 금액이 저렴한 2병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세관에서 꼭 높은 금액으로 지정할 부분은 아니며 면세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로 배정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택스리펀드를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구매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일반 품목에 비해 다소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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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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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무역용어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C/O) :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본선의 도착예정일-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본선의 출항예정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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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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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선적 및 출항업무가 진행되는데 이때 발행되는 B/L과 적하목록에도 해당 중량 정보가 기재됩니다. 특히, 포워더나 선사 입장에서 적하목록을 신고해야 하는데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용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수출신고필증 중량의 경우 선적 전이라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정정 전/후의 자료를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분께 전달주시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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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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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 원산지증명서서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제조자가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대행자의 경우 위임장 등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수출자와 컨사이니가 표시되는데 수출자는 수춣신고필증상에 표시된 수출화주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와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수출자와 동일하게 해서 신고하면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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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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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고급가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간이세율로 계산되며, 관세청 세액 계산기는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된 계산기이므로 세액이 거의 차이는 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고급가방의 간이세율의 적용시 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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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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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든 EMS 방식이든 정식으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와야 합니다. 핸드캐리 수출은 긴급한 물품 전달 및 샘플 등을 공항으로 직접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수출 기적 확인을 받고 출국하면 되겠습니다. 기적 확인 구역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EMS 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라면 EMS 발송 접수처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수출신고대상물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기적 처리가 완료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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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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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캐나다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이며 하기의 TOP 5 품목 중에서 1,5는 흑자, 2~4는 적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7류(자동차)2. 27류(광물성 연료)3. 26류(광물)4. 02류(육류)5. 72류(철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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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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