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내용중 CFS charge비용이 어떤 비용인가요?쇼링(shoring)비용과 CFS charge는 관련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은 기본운임과 특수성 및 여건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 그리고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F(통화할증료), BAF(유류할증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CFS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CFS는 화물하역료로서 LCL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쇼링 비용은 CFS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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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진술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되므로 가급적 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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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무역수지 전망과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구축하는 글로벌 첨단기술동맹에 포함되어 현재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견제하여 우리나라가 급부상했듯이 위기는 기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중국을 아예 배제하기에는 가깝고도 거대한 시장이기에 미국과 중국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선에서 이익 균형의 자세를 취하는것이 가장 실리가 높은 형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헤징 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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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L종류중에서 master BL과 house BL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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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무역수지의 적자가 심화되는 원인과 관련되서 근본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디커플링, 디리스킹 등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과 중국 내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반도체의 경우 산업의 쌀로 불리는 재료인데 특히 미국은 중국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칩4 동맹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큰 내수시장이 없이 수출주도형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며,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면서 거대한 시장이다보니 난처한 상황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하지만 해법이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므로 결국 우리의 핵심이익을 잃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인 방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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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운임명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다면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증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3.2%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은 0.8%)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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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차를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순수한 녹차가 아닌 녹차를 주성분으로 하되 설탕, 탈지분유, 소금 등으로 조제한 분말상의 형태라면 HSK 2101.2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 40% (FTA 대상국가에서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파악 필요. 다만, 안되는 국가도 있음)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역신고 필요따라서, 해당 제품은 음용하는 품목이다보니 식품검역절차가 통과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검역에 불합격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할 수 있으므로 최초에는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품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관련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검역증)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수입신고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 절차><수입신고 절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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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조건은 인코텀즈2020의 D조건들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DDP가 가장 부담이 많이되는 조건입니다.- DAP(도착장소 인도조건)는서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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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이며 하기의 TOP 5 품목 중에서 1,2,4는 흑자, 3,5는 적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7류(자동차)2. 85류(전자기기)3. 90류(정밀기기)4. 72류(철강)5. 28류(무기화합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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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2병(2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 규정만 맞는다면 당연히 2병은 금액이 높은것으로 하시고, 다소 금액이 저렴한 2병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세관에서 꼭 높은 금액으로 지정할 부분은 아니며 면세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로 배정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택스리펀드를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구매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일반 품목에 비해 다소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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