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

무역물류내용중에 cargo demurrage는 어떤 내용인가요?

ㅇ무역물류내용중에 cargo demurrage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굴로는 화물유치료라고 풀이되는데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부터 유치료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선으로부터 양하 된 화물이 free time 기간 내에 화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초과하여 유치된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으로 흔히 체선료라고 합니다. 선박의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주로 선박의 주인(선주)과 선박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체선료는 정박기간을 경과한 일수에 따라 선주가 용선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며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Demurrage는 체선료로 정기선 운송에서 발생되는 운임으로 화주가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Cargo Demurrage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유치료를 의미합니다.


    선박에서 하차된 화물이 Free time(무료장치기간) 기간 내에 화주에게 인수되지 않는 경우 경과된 일수에 대해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대부분 야적장 정리를 위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argo demurrage 화물의 유치료 또는 체화료를 의미합니다.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화물을 화주가 허용된 시간 (Free time) 안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았을 경우 유치된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수입화물은 CY로 이동합니다.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CY에서 반입된 컨터이너의 화물을 인수 받습니다. 공컨테이너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선사에 반납하게 됩니다.

    화물을 적출하는 허용된 시간이 있습니다. 허용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된 시간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선사는 발생 비용을 수입물품의 화주에게 청구합니다. 이때 발생 된 비용이 화물유치료 또는 체화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emmurrage의 경우 체선료라고 부르며, 간단하게 선사가 청구하는 벌금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 프리타임(free time) 이후에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선료는 보통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체선료 발생하는 기간 동안 별도의CY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디머리지(체선료)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비용은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체선료(demurrage)는 선박이 늦어지는 데에 따른 지체료를 말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계약 기간 내에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할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발생하게 되는 비용입니다.선박의 주인인 선주와 이 선박을 빌려서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사 사이에 발생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체선료에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비와 항비, 지연으로 인해 증액되는 경비, 스케줄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선료는 일반적으로 경과한 일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며, 체선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신속하게 선적하거나 하역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을 신속하게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할 경우,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머리지(Demurrage)는 체화료라고도 하며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디머리지가 선박에서 양륙된 뒤에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운송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인 프리타임(free time)이 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프리타임 이후 항구나 CY 등에 컨테이너가 반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