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악어가죽 제품의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CITES 대상 수입물품과 관련된 요건 절차의 경우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청을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미리 준비하는게 핵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11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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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8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은 국내에 입국시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짧게 체류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싼 세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금번 입국시 유치해야할지 통관처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유치된 물품은 유치물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유치증을 담당자분께 제시하여 보관경비를 납부하면 유치물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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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수입상태 그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한 제품의 HS CODE와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같아야 하는데, 해당 동결 작업을 통해 다시 냉동상태가 되었다면 신고할때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적용 자체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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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제조사명은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철로 된 부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기재된 부분으로도 충분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국내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한글사항을 준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표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들은 제품 안쪽에 라벨로 뜯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벨텍을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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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총 6병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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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네덜란드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주로 광물성 연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84류 기계류의 경우 상당한 적자인데 반도체 장비인 ASML이 있기에 그런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품목은 모두 흑자입니다.- 84류(기계류)- 27류(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85류(전자기기)- 72류(철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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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세가지로 탭을 나눠서 조회할 수 있게 구축하였으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계산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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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중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미국 편만 들자니 인접국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중국의 보복 등이 있을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 측에 불리하도록 여러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으며, 금번 게르마늄 수출통제는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원재료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출통제를 하는 경우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대중 무역수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까우면서 거대한 시장인 중국을 마냥 외면할수도 없는 사실입니다.결국, 우리나라는 핵심이익을 잃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인 방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국가와도 심각한 대립이 있으면 어려울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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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돼지고기는 가축전염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허용 지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 따라서, 중국은 상기 허용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입하더라도 검역 통과가 되지 않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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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할인쿠폰, 축하금, 적립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의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따라서, 미화 180달러가 최종결제금액이라고 했을때 미국발 물품 이라면 미화 200불 면세한도에 해당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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