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구매건수 및 연간 금액한도가 설정되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는것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되팔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구매건수가 많은 이용자들 중에서 개인사용을 초과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정보분석, 제보 등으로 조사가 나와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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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안하고 수출만 하는 국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KITA) K-STAT에 접속하면 국가 수출입에서 수출 및 수입금액 국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249국가와의 교역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가 뒤에 있을수록 교역량이 적은 국가인데 실제로 수출만 하고 수입만 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한 제품들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세계의 공장이면서 자급자족이 어느정도 되는 중국 및 주요 국가라 하덜도 수입하는 양이 상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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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폐플라스틱 자체인 폐기물이 아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HS 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특별히 제한이 많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시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출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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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는 HSK 1602.3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식품이기에 식품검역 통과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1. 관세율 : 30% (FTA 적용안되는 품목)2. 부가가치세율 : 10%3. 주요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 산출은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30%),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이 됩니다.다만, 상기 수입요건의 가축전염예방법에서는 수입금지 지역 및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금류의 경우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ㆍ덴마크ㆍ스페인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핀란드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수입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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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최신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의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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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해외직구로 조명을 구입하려는 경우 조명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제품군에서도 색상이 다른 경우라면 동일 제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각 조명이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어야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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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해외 직구 유형 중 하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해외직구 물품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여부 및 구매금액에 따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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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우방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경제 및 안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우방국입니다.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교역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반자 관계에만 있는 형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 호주, 페루, 캐나다, 베트남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 러시아, 콜롬비아3.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4. 동반자 관계 : 일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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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 순위 3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KITA) K-STAT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국내통계>국가 수출입을 클릭하시면 수출입금액 기준으로 순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2. 미국3.베트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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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LED 전구가 HSK 9504.42-0000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국은 한-중FTA, RCEP, APTA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 품명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 : 0.8%- 기타 : 3.2%세금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입 관련 서류인(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서류 검토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LED 조명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사전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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