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미국여행 중 예물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약 일주일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에 약 일주일 정도 머무르시더라도 예물시계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의 정의에 해당되므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 머무르시다가 다시 나가시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예물시계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예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하여 세관에 일시 예치(보관) 시킬 수 있으며, 출국할 때 다시 찾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본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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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예치제도를 통해 예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품 예치증을 세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가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한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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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8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은 국내에 입국시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짧게 체류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싼 세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금번 입국시 유치해야할지 통관처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유치된 물품은 유치물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유치증을 담당자분께 제시하여 보관경비를 납부하면 유치물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종목적지가 한국이 아닌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항쪽의 신고센터에서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며, 1년이내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공항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보여주시고 제품의 고유코드나 스탬핑으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10장(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의 통관)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의 납부 없이 일시 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받기 위해서는 대상 여행자 및 범위, 면세범위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여행자의 범위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일시반입물품
: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
3. 체류기간 : 입국 후 1년이내이며,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 구입한 시계를 한국에 반입한 이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시더라도 원상태수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으로 입국시 미국에서 구매하신 시계가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재수출면세의 일종으로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상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면세범위로 미화800달러의 물품에 대한 면세가 많이 알려져있지만,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
1.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 2. 입국시 절차 / 3. 면세기간 / 4. 출국시 반출확인 등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60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19조제4호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① 제60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2. 한국내 주소ㆍ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2조(재수출 면세기간)
① 제61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2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기간 범위내에서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 일시반입한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은 면세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 없이 관세를 면제합니다.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