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하다 한국으로 이주시.. 세금 질문

후덕****
2020. 08. 15. 02:55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한국 입국예정 인데..

거주할 당시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등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 구매한지는 반년정도 되었다면..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1년 이상 거주 후 한국 입국시 3개월 이상 사용한 개인용품에 대해서 원칙적인 면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00만원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가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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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할 경우라면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개인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며,

    일정품목은 제외됩니다

    또한 명품을 구매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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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따라 FTA혜택을 받아 관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 개별소비세법상 규정되어있는 고급 가방 등에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과세청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나 포털의 '관부가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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