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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기분좋은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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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관세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재원 신분으로 1년 7개월째 미국 거주 중입니다.

잠시 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구매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구매 일자는 6월말이며, 귀국 시점은 11월 말입니다. 이런 경우 관세를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매 후 실사용 3개월이 되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6개월이되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잠시 한국에 들리기 위해서이기에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방이 본인의 자가사용목적이며 한국에서 선물 혹은 판매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실사용 3개월이나 6개월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중고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인한 것이며 사실상 일시입국의 경우에는 분명한 개인소유 및 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