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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입국시 관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국내 면세점에서 300정도 가방 구입예정입니다
미국 영주권으로 미국입국후 일주일뒤 다시 한국 들어올예정인데
미국입국시에도 관세를내고 다시 한국입국시에도 초과금액에 대한 관세를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미국들어갈때 구매한 물건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1.1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출국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내에 반입하지 않고 예치 후 향후 출국 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유치·예치 등)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략)

    그 이후 우리나라에 반입 시에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굳이 수입신고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방을 국내에 반입하실 때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 초과 물품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300불 가방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