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본건 6201.40호 입니다.(답변) 비편물제의 남성용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방한용 외투라면 해당 코드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답변)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제공되면 확인하여 수출신고시 해당 코드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질의한다면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답변)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6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협정문의 주석 내용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BOM(원재료 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작성이 되어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 중에서 자수 공정을 수반했는지, 도포 공정, 날염 공정을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적용해야하는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답변) 한-EU FTA의 경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입니다.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문구에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답변) 수입자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상기 4번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근거로 협정적용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관세가 면제될 것입니다. 한-EU FTA는 원산지 자율발급 방식이면서 동시에 원산지 신고서 방식이기에 해당 문구가 기재된 서류가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역시 이때도 해당 원산지문구가 기재된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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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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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길에서 주로 보는 다소 작은(?)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이며, 긴 컨테이너는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최대 적재중량은 18,000kg, 40피트는 23,000kg 정도입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표준 컨테이너에 적재되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온도조절이나 특수컨테이너에 적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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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FOB 조건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A1.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Q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A2. FOB 조건은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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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환율은 은행 고시환율이 아닌 관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입니다(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동일하게 해당 환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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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확한 입력이 필요하며, 검증이 됩니다. 만약, 잘못입력이 되었다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또는 운송사 측에서 통관고유부호(개인정보) 오류로 안내가 올 것이므로 다시 안내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되어 물건을 수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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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에 의한 경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CL 화물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미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빠르게 물품 반출이 가능해집니다.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항한 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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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C/I)와 패킹리스트(P/L)가 작성되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간혹 견적송장(P/I)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약서로는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업송장이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샘플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해서 셀러분께 전달하시어 세팅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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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Po와 PI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P/O(Purchase Order: 발주서)는 구매할 업체가 물품을 주문하는데 관련하여 물품명/수량/발주일자 등이 기재된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P/I(PROFORMA INVOICE : 견적 송장)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계약체결을 휘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임의의 송장으로 가격/결제고건 등이 기재된 정식 송장인 상업송장과 구별되는 서류입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 등이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서류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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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는 마약 등이 포함되는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국가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해당 품목들을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다면 사회 질서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통제하는 부분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에 나온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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