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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무역에서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무역을 할때 통관이라는 용어를 자주쓰던데 무슨뜻인가요? 관세는 수입수출할때 내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 무슨용어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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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그 당사자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통관절차라 합니다. 구체적인 통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의 정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한다.

    ☞ 외국물품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물품‘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반송의 정의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수출입의 의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한다.

    가) 수입의 의제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④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⑤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⑥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나)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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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이라고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했어도 관세선을 통과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국제무역 상품 거래에 있어, 소재 국가의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인 것이고, 관세법에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간 물품을 매매하는 무역업을 함에 있어 통관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물품의 CIF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입해야 합니다.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때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에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수출입 시 수출입 화주, 물품 내역, 가격 등 통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승인·표시 등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조건을 구비한 후 통관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관련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국경, 정확하게 따지면 관세영역에서 반출되거나 반입될때 우리나라 세관에서 관련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반출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정의는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 소비세, 수시세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 보호,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수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통관절차를 거쳐야지 수출입 및 반송을 진행할수 있으며, 상세절차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출통관은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할 때 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소유자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를 통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신고서를 전송하고, 수출통관절차는 수출계약 체결>수출물품 확보>수출요건구비>적재항 운송>수출신고>신고수리>운송수단 적재>출항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를 전송 하면 되고, 수입신고는 관세사와 자가통관업체인 화주가 하게 되며 신고시기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도착전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수입통관절차는 운송선박(항공기) 입항>하선신고>보세창고 물품 반입>수입요건구비>수입신고>통관심사(물품 검사,세액 심사 등)>관세납부>신고수리>물품반출 절차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은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수입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세관을 통해 상품을 들여오고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세법에서는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절차에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기타 세금에 대한 지불도 포합됩니다.


    관세 등의 금액은 품목 및 수출입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와 함께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산정되고 이러한 세금이 지불되어야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