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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1

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무역에 관심이 많은데 무역용어를 보던중에 꼭알아야되는 용어라고 통관이라는건 무슨용어인지 어떨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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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배경

    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며 각국의 정책에 따라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지만 국민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관세는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관세가 아닌 정당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출, 수입 상품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제도 없이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된다면 불건전한 무역거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수출입 품목을 통제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가 수출입통관 제도입니다.

    2. 내용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 제도라고 합니다. 수출에 관련된 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은 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등 각종 수출관련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수출이나 위장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해당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국물품은 반드시 수출통관절차를 마쳐야 외국물품으로 간주되고 비로소 선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적하기 전에 먼저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물품은 밀수품에 해당합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했으나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입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국가기록원에서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절차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여기에는 수출입 통관절차 및 반송절차까지 포함된다. 또한 통관절차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 신고로부터 신고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협의의 통관절차라 하고,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협의의 통관절차를 거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광의의 통관절차라 한다. 통관절차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거래)통관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다. EDI통관시스템이란 거래 상대방의 업무처리에 있어 종래의 종이서류 대신에 전자문서와 통신방식을 표준화하여 컴퓨터로 서류없이 송·수신하는 전산기술을 수출입통관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즉 수출입업체, 관세사, 국고수납기관 등 수출입유관기관과 세관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EDI방식으로 서류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결과도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징수, 보세운송, 우범화물선별 제도(Cargo Selectivity : C/S), 무역통계, 외부정보 제공등의 8개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수출통관 제도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통관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법정 세관절차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 심사·검사, 신고수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선적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고, 협의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신고수리시까지의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통관 절차라고 할 때에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출을 진흥시키고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통관 절차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적이거나 무질서한 수출은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많은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건전한 수출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제로 허가·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가 또는 승인 등은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얻어야 하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수출통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무역정책수립의 기본은 정확한 수출입통계에서 비롯되는데 수출입통관 절차는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3. 수입통관 제도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부합 여부와 수입 관련 제반 법규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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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에서 설명하는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이라고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했어도 관세선을 통과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국제무역 상품 거래에 있어, 소재 국가의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되지 못하고 반송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통관은 이 세가지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인 것이고, 관세법에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간 물품을 매매하는 무역업을 함에 있어 통관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수출입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을 통하여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기에 이러한 통관은 물품의 무역에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한편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통관은 물품의 수출·수입 및 반송과 관련된 세금, 관세, 규제 등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통관을 거치면 물품은 세관의 관리를 받게 되며,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사람은 세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통관은 물품의 수출·수입 및 반송에 필수적인 절차이며, 통관을 거치지 않으면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무역이 자유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전에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수출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

    예를들어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처럼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3) 반송통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 중계무역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때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에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수출입 시 수출입 화주, 물품 내역, 가격 등 통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합니다. 적정하게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을 기준으로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절차

    수출통관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확인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리하는 절차

    반송통관 :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절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