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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목록통관제도 등을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판매 시 관세법상 처벌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의 경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가 가능하지만 타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한다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구입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직구를 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결제 수단과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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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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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급시계의 경우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 시 185만2천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 37만 4천원(개별소비세 20%)이 부과됩니다.다만,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또한, EU에서 반입하는 고급시계의 원산지가 EU이고 판매처에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증명서)를 제출한다면 FTA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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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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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핸들링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한 일반적인 비용 리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핸들링 비용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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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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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부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품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경유한다고 해서 경유지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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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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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 수령 지연일 경우 이후 상황 대응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B/L 사본, 상업송장 사본, 기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L/G는 주로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지만 추심 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L/G는 추심은행의 판단 하에 신청인의 신용도 및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L/G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수입보증금으로 L/G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및 추심거래가 아닌 T/T 등의 송금방식이라면 Surrender B/L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장기간 거래 등에 따른 신용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수행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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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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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 원본 3부 중 1부 분실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L은 권리증권이면서 유가증권이고 화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서류이므로 분실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제권판결, 반납 후 재발행, 각서 및 보증서 발급 등)를 취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L 분실시 처리방법>ekmtc.com/KMTC410/BoardDetail.do?messageid=HKR41&action=view&tablei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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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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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담당자 인증수출자 개인 점수 취득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을,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정된 FTA 교육은 시간당 2점이 인정 가능한데, 교육 이수증은 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의 것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이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점 모두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도 유효기간 갱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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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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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경정청구)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와 환급신청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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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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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가정 간편식 HS C0DE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밀키트의 경우 따로 HS CODE가 품목분류표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편 가정식인 밀키트의 HS CODE 6단위를 하나로 봐야한다면 1904.90의 곡물을 볶아서 가공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밀키트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라기보다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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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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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CEP 협정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은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22.2.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우리나라의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22.7.30.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수입신고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사후적용은 불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과규정 적용대상>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① 운송 중인 물품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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