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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특별히 요건을 지정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품목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터를 수입한다고 하면 전파법과 전안법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EU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CE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나라마다 인증 체계 및 명칭, 절차 등은 상이하며 해당 인증을 준비하는데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현지에서 조달하는것보다 이득이 된다면 인증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금액과 한국에서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용과 현지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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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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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수출자/제조사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사에 실적이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되지만 제조자의 경우 간접수출로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홈페이지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업로드하면 되므로 실적을 인정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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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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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애플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999달러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환율이 오르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현재 환율로 환산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역대금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기업들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면서 어느정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물론 원자재 비용 등이 치솟는 기타 이유로 인해 단가를 올릴수도 있습니다). 미 달러 환율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밴드를 설정해놓지만 환율이 급등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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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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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동 지게차 .반자동 지게차 수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를 통해서 화물 운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매우 많고 견적금액이 상이하므로 최근에는 웹상에서 견적을 내주는 몇몇 업체(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를 통해 화물 견적입찰을 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또, HS 8427.10에 분류되는 지게차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대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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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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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LDP(Landed Duty Paid)는 인코텀즈가 아닌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한 규칙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인코텀즈의 CIF 조건 + 관세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어 LDP 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기사링크>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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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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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 영향에 취약하여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역적자도 심화되는 중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VC)가 차질을 생기게 되어 다음과 같은 예시의 문제들이 야기되며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1. 기존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주고 사옴 (예: 반도체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2. 물류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한 가격 폭등 (예: 러시아 루트가 막혀 다른 노선으로 비싸게 들여와야하며 연어 가격 폭등)3.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스위프트 금융망 제재로 인한 사실상 무역거래 정지로 인한 수출 및 외화획득 불가능4.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미공급 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코로나19로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점과 금번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사태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주유소 가면 상승된 가격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어 리스크가 제거되고 원자재 수급 등이 원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는 쉽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비상플랜을 가동하여 리스크 분산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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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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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류는 일반적으로 13% 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지만, 중국의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어 중국산 제품이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일부 품목은 제외되는 것도 있으므로 의류별로 다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우리나라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가 체결되어 있어 의류제품의 경우 일부품목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이고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관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관세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을 고려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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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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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운송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보다는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 항공운송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실제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한 Master B/L로 확인하셔야 실제 운송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CPT 조건은 인코텀즈에서 C조건 중 하나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의 이전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넘어가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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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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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틑 작성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한 한장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처럼 품목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장에 담기가 어렵다보니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작성요령>- 품명(TOTAL)을 기재하고 수량/단위/금액을 기재합니다.- REFER TO "DETAIL PACKING LIST" 이런식의 문구를 기재하고 디테일 리스트만 따로 작성하여 Attachment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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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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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클레임 재수입건으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세가 면세되는 건으로 인보이스 비고란에 Return goods 또는 No comercial Value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무래도 반품 건이다보니 서명이 들어가는 등 엄격하게 서류가 확인되므로 가급적 넣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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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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