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Kevin3
Kevin322.04.20

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요즘 아직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해외의 물품을 사서 중고로 팔면 문제될 수 있나요?

관세법을 좀 보게 됐는데 코인에 대한 과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목록통관제도 등을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판매 시 관세법상 처벌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의 경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가 가능하지만 타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한다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구입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직구를 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결제 수단과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031342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https://blog.naver.com/mingstar15/222497915646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

    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

    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2가지 법적 위반이 존재합니다.

    1. 가상자산으로 해외물품 결제

    이에 대하여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5천불이하에 대하여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기에 5천불이하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지만, 5천불 초과인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아울러,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지만 실제 수입신고 시 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에 결제수단과 관련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해외 물품을 구매 후 중고판매

    이에 대하여는 국내에 물품을 수입신고 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면세통관(150불 이하, 미국 200불 이하)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에 타인에게 판매 시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