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리아에서 보낸 소포가 두바이를 거쳐 한국에 들어올 경우 두바이에서 물품 검사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국으로 배송 되나요?
아니면 최종 수입지인 한국에서만 물품 검사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부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품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경유한다고 해서 경유지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소포를 보내는걸로 봐서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도 잘 없으며, 그럴 경우 항차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고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이 이루어집니다.
환적이란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물정보를 보면, 적재국가가 환적국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리아에서 보낸 화물이 두바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두바이는 단순 환적국가이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는 있지만 ( 극히 희박함 )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입지인 한국에서 세관신고 이후 -> 물품검사여부 선별 -> 세금 납부 -> 수입신고수리( 마무리 ) 된닥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된다고 전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특송물품 통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서 별도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경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라는 실질적으로는 경유국 내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일시장치되게 됩니다. 보세구역 내에 일시장치하는 화물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에 별도의 수출입 절차 없이 추후에 한국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바이 내에서는 수입통관 및 검사가 필요없고 한국에서만 물품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관세 관련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세라는 것은 수입관세를 의미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유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뒤 다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경유를 하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훈 관세사 입니다.
1.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운송이 시리아-두바이-한국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특정 국가를 거쳐 수입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수입 통관의 절차가 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3.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두바이에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관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으며, 최종 수입지인 한국에서만 물품의 검사와 관세 납부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