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물품을 들어올때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5. 04. 00:16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오는경우 수입국과 수출국 두나라에 모두 관세를 내야하나요?

ex)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품을 가지고 올때 중국과 일본 두나라에 관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수입품을 들어오는 국가에만 내면되나여?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물품에는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 및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1. 수출국(중국)

중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입국(일본)

수입국인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도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 05. 04. 2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라고 하면 흔히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물게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중국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일본 수입자가 일본 세관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 05. 04. 0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국제운임포함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또한 수입관세가 존재하며 수출관세는 있는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관세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본 수입, 중국 수입시에도 관련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이란 국가간에 물품의 이동과 대가의 지불이 있는 경우를 무역이라 정의하는데 수출자가 중국이고 수입자가 일본인 경우에 즉, 중국에서 일본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극히 특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만 일본 관세당국(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2021. 05. 04.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의 종류에는 수출관세, 수입관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일본에서만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국가에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일본이 수입국가이므로 일본 수입시 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 국가에서는 수출세 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어 관세와는 세목이 다르지만 수출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