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입하신 명품이 여행자 휴대품 또는 해외직구든 간에 무조건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품의 경우 금액이 고가이며, 명품백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신고하지 않고 캐리어에 넣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투시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그와 보증서, 상자를 모두 버리고 할 수 있지만 입국 시 세관담당자분께 미신고로 걸리면 불성실 가산세로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성실하게 신고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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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수출의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일반적인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은 당사자인 바이어와, 제품 운송을 위해 포워더를 수배하시고,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신고서의 많은 항목을 오류없이 작성하고 물품 검사 등 세관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업무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가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수출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사용자 등록의 절차가 먼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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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FTA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적용하려는 수입신고건이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우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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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 캐나다, 호주 식품위생법 통관 여부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번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해당 제품은 사은품 형식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입에 닿는 제품이므로 식품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 절차가 통과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수입 건의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도 함께 요구됩니다.저번 답변에는 전체 리스트를 안내드린 관계로 축산물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 신청시 다음의 사항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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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수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판매자측에서도 어렵다고하니 진퇴양난입니다. 프로세스상 변경이 어렵다면 차라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보는것을 어떨지 고려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셀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여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데 B2B 방식이 되다보니 포워더, 운송사, 관세사, 수입요건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량의 물건을 수입하면서 통관수수료 부분이 과하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오는 부담이 있겠지만 정식으로 수입업을 해보는 것도 권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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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이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사람 입에 닿는 제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따라서, 식품검역 절차가 통과되어야 요건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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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2B로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업체들은 사업자 명의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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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 측과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므로 허락을 받는다는 표현은 애매하지만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므로 식품검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가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초에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며, 수입신고 역시 이력이 없다면 검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대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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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bl관련 to order~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L/C 선하증권 부분에 기재된 'MADE OUT TO ORDER OF 개설은행'이므로 지시식 선하증권인데 은행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그 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선적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시식의 경우 TO ORDER OF (예: SHIPPER 또는 BANK)로 기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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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 거래, 개인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법인간의 무역거래에서 외화를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추후 해당 금액만큼 개인 계좌로 원화로 입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모든 입출금 내역은 증빙이 요구됩니다. 법인 간의 거래라면 가급적 개인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입출금의 경우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야 하는데, 법인세 증가 등으로 보여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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