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동 지게차 .반자동 지게차 수입
중국에서 전동지게차.반자동 지게차흫 수입하려거 합니다. 운비도 만만치 한고 한국으로 수입시 어떻 절차가 필요하며 .저렴한 배대지 없체 찾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인증을 받야햐는데 어서 인증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를 통해서 화물 운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매우 많고 견적금액이 상이하므로 최근에는 웹상에서 견적을 내주는 몇몇 업체(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를 통해 화물 견적입찰을 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또, HS 8427.10에 분류되는 지게차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대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게차라 하더라도 수입통관 시 일반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먼저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인증이 아래의 3가지에 모두 포함되며 한국에 수입하기전에 가능한 인증을 거치거나 혹은 인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의 상승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다만, 개인 수입물품의 경우 상기 인증들을 모두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건수가 적은 수입이라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며 대량구매의 경우 초도물량(예: 1대)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후 수입통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중국 배대지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고 지게차가 특수물품이기에 각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배대지 사이트 정리 목록을 링크로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각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https://padam-vu.tistory.com/2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