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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

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나요..?

환율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판매할때 정가는 환율에의해선 바뀌지 않는것 같은데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가격을 딱 정해놓고 환율에 상관없이 그대로 정가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무역할때는 달러로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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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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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애플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999달러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환율이 오르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현재 환율로 환산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역대금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기업들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면서 어느정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물론 원자재 비용 등이 치솟는 기타 이유로 인해 단가를 올릴수도 있습니다). 미 달러 환율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밴드를 설정해놓지만 환율이 급등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판매되는 것은 그 수입가격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수입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의 세금을 내고 여러가지 판매관리비+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게될텐데,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환율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정가 자체가 시시각각 움직이는 환율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환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신발, 의류, 핸드백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며, 물품마다 HS CODE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10%로 동일할 것입니다.

    또한 무역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화폐단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는지?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관세, 부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특정제품(예: 핸드백)은 일정가격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죽 핸드백의 경우 200만원 초과 시 과세표준의 20%의 개별소비세 부과)

    2. 환율의 변동에 다른 판매가격 변동

    한국 내에서 판매가격은 한국의 유통사 혹은 해당 브랜드의 자회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한국의 자회사의 경우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구매가격이 높아지기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꾸준히 수입하는 회사들의 경우 외환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결제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3. 무역 시 달러로만 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는 내부자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브랜드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제통화가 결정될 것이며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유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는 유로화나 달러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명품이라고 해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치세 개념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며, 아래는 해당 품목 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품이라고 해서 개별소비세가 꼭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 및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