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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판매시 부가세 부과는 카드결재만 해당되나요.

현금, 입금은 부과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물건 가격이 달라져야되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평균치로 책정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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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해당합니다. 즉 원래의 물건 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가세의 부과 기준은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물건 판매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이나 카드결제와 관계 없이 부가세는 '해당물건의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