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품목 과세로 카드결제 부가세 반영방법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결제건으로 면세품목을 과세로 카드결제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면세로 잡혀야하는지 아니면 카드결제 기준인 과세로 잡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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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잡아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실제 구입한 물품이 면세재화라면 면세구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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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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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금액을 면세로 전표처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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