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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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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카드전표매출이 pg사인경우

부가세신고시 카드전표매출이 pg사인경우 부가세가 0으로 뜨는거 같은데,,

물품 구입한 사이트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건이라면

    전체 결제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업체가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11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