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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물건사려고 카드내밀때는 부가세를 안붙이고 그냥계산해주는데요 세금계산서한다하니 부가세를 별도로 이야기하는데 왜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가령, 카드로 11,000원 짜리 물건을 사신 경우,
카드 결제금액 11,000원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가치세 1,000원 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미 카드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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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모든 결제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며 동일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