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부가세차이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10% 부가세를 추가로 더해서 입금을 요구하는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10%를 요구하지 않더라구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증빙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10% 부가세를 추가로 더해서 입금을 요구하는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10%를 요구하지 않더라구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증빙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둘 다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위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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