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에도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만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의 경우 관세법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상품 무역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다음과 같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까지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법 수출의 정의>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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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은 기본운임과 특수성 및 여건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 그리고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R는 Surcharge의 약자로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CAF(통화할증료), BAF(유류할증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CFS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CFS는 화물하역료로서 LCL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OC는 서류작성비로서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비용들은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예전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포워더 또는 선사측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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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란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보세공장은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과세가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및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과세방식이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1. 제품과세(1)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 전체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2)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과세표준은 외국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2. 원료과세과세표준은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보세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하며, 그러한 자료를 세관에서 필요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일일이 수입신고 절차와 관세 납부가 유예되기에 일반 공장과 비교한다면 자금 운영 및 절차적인 부분에서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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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끝나야 한국 경제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19로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점과 금번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사태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주유소 가면 상승된 가격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 영향에 취약하여 현재 무역적자도 심화되는 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어 리스크가 제거되고 원자재 수급 등이 원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는 쉽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상플랜을 가동하여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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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수입 판매를 위한 통관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학용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물론 일부 완구류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기에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다만, 학용품의 경우 성인이나 학생 불문하여 폭넓게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면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예세관원을 겸임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제보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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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하기위한 해외 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는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며 해외시장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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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조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셨다면 수출신고필증 47번 운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인보이스에 물품가격을 기재하고 운임비용은 따로 기재하거나 운임명세서를 전달하여 관세사측에서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과 운임이 정확하게 구분되는게 맞으므로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유서와 정정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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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한미FTA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거래관계가 미국 A업체로부터 미국 내에서 내수 거래를 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이므로 한중FTA가 아닌 한미 FTA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구입한 대표님이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하는 점은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란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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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치품 등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세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기본세율이 아닌 FTA 협정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치품이라고 해서 관세가 다르지는 않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편입니다. 즉, 품목번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및 세금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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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가공무역 수출입 시 관세환급 구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가공으로 완제품을 수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관세법 제101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사진기)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2번 질문에 대한 답변>베트남에서 세관에 임가공무역으로 승인받고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행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면세처리가 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베트남에도 역시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의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지 수출에는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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