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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2.03.24

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수입을 했는데요.

인도조건이 CPT일 때 위험분기점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였을 때라고 하는데,

1. "지정한 운송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명칭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수입신고필증 상에 "⑪수입자")

2. ⑪수입자가가 지정한 운송인일 경우 수입자 입고일이 위험분기점이라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운송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보다는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 항공운송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실제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한 Master B/L로 확인하셔야 실제 운송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CPT 조건은 인코텀즈에서 C조건 중 하나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의 이전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넘어가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인코텀즈 CPT거래일 경우, 지정한 운송인은 지정된 포워더나 선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사는 대기업 이외에는 직접적인 거래를 안 하므로, 보통 포워더를 지정한 운송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 및 운송했다는 증거는 BL 또는 AWB로 알 수 있습니다. BL 또는 AWB은 화물수령증이나 운송계약의 증거로써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기재된 포워더를 지정한 운송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T거래는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인이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물품을 수취했을 때부터 수출자의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물품파손등의 위험은 이 때부터 수입자가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와 이야기해서 처리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운송인에 대한 정보는 운송서류(B/L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업체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험분기점, 지정운송인 등의 내용은 인코텀즈 등 정형거래조건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시고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상 적용하는 정형거래조건과 이론적인 인코텀즈조건은 그 활용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계약서 등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을 인코텀즈에 따라(예: 인코텀즈 2020) 해석하겠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인코텀즈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험의 분기점 등이 정확히 논의되어야 한다면,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 등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임을 명시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CPT 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운송지급조건(CPT, Carried Paid To)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정한 운송인이란 통상적으로 매도인(질문자)분이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지정한 운송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명칭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수입신고필증 상에 "⑪수입자")

    -> 따라서 이는 B/L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인이 "지정된 운송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 상에서는 13번 운송주선인(포워더)를 지정된 운송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2. ⑪수입자가가 지정한 운송인일 경우 수입자 입고일이 위험분기점이라 볼 수 있을까요?

    -> CPT 조건의 경우 위험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매수인의 책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운송인에게 인도시점이 위험의 분기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비용(Cost)의 경우 수입국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위험(Risk)는 수출지의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때부터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