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상냥한소91
상냥한소91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중국을 통해 의류를 수입할려고 하는데 원산지는 방글라데시인 상품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인데 원산지는 방글라데시여도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류는 일반적으로 13% 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지만, 중국의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어 중국산 제품이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일부 품목은 제외되는 것도 있으므로 의류별로 다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우리나라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가 체결되어 있어 의류제품의 경우 일부품목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이고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관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관세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을 고려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상품이고, 해당 제품에 Made in Bangladesh 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면 중국을 거쳐서 수입되더라도 수입통관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FTA협정 체결국가가 아니기 떄문에 FTA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류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 ex. 슈트, 앙상블, 청바지, 면바지, 반바지, 바람막이, 남자 또는 여성 의류 등으로 구분 )

    다만, 의류는 보통 기본세율이 13% 이므로, 관세율이 13%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이 FTA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며,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정독하시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직접운송원칙 개념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3819768 )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라고 하여도 통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류는 수입통관 당시의 수입요건(승인, 허가 사항등)은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세의 경우 실제 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많은 의류들이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종류, 남성용/여성용, 상의/하의,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상세히 나눠져있어 '의류'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관세를 파악하기 힘들며 실제 수입통관시 수입통관을 맡기시는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어 정확한 관세율을 산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방글라데시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더라도 수입 자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싱가포르를 겨쳐서 한국으로 오지만 수입에는 전혀문제가 없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때,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 13%, 부가세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나 APTA 협정을 적용받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APTA 적용시 관세 0%, 부가세 10%)

    한-아세안 FTA 그리고 APTA 협정에는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고 있기에 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APTA 협정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에 B/L에 경유국이 중국으로 명백하게 명시가 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APTA 협정 적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통과 선화증권(Through B/L)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과 선화증권(Through B/L)이 있어야지 한-아세안 FTA, APTA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운송 시작 전 미리 선사에 한-아세안 FTA나 APTA 원산지증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통과 선화증권을 발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도 구비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중국에서 환적만 하였다는 증빙서류(비가공 증명서 등)도 함께 구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