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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신발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판매 시 관세법상 처벌이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전자기기의 경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 가능여부가 되었지만 타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한다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또한,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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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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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며 다음과 같습니다.1. 러시아의 우크리아니 공격 위협2.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 드론 공격3. 카자흐스탄 원유생산차질 4. 송유관 폭발사고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기업의 수익성 악화,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도 야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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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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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가 및 판매처의 배송방식에 따라 수령기간이 상이합니다. 빠르면 2주 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넉넉하게 3주 또는 한달까지 여유를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매한 쇼핑몰에서 제품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입항, 통관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 되는 방식이 아니기에 세금납부 없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미화 150불 이내에서도 수입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신고를 진행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입통관과 관련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수취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한지 오래 되었는데 예를들어 몇달이 지체되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발송 여부 등을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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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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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짝퉁) 판매사를 고소하려구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이미테이션 제품(가품)이 수입품목이라면 관세청에 신고(국번없이 125번) 또는 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제보를 해주시면 조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드리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업체정보(사업자등록증 정보)/물품명/제보내용(육하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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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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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age wrap 수입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HS code가 궁금합니다A1. HS 3921.90으로 보여집니다.Q2. FTA 협정 적용시, 캐나다 또는 중국 중 어느 나라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따른 관세가 궁금합니다.A2. 중국에서 생산 및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므로 한-중 FTA를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캐나다 업체가 제3자 업체이므로 원산지증명서 5번 비고란에 캐나다 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Q3. 수입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A3. 화물이 입항하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수입통관 관련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운임내역서 등)을 전달하시면 수입신고와 협정적용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식품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으므로 비대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납부 및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제품을 찾아 국내운송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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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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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자 거래가 아닌 제3자 거래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 수입자는 미국 수출자와 발행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지만 물품 제조, 선적, 증명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 당사자는 한국과 베트남이기에 수출자에는 베트남이 표시됩니다.다만, 제3자 거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3자 업체인 미국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증명서 7란)되어야 하며, Third Country Invoicing(증명서 13번란)에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증명서 상에 기재하였다면 상업서류 등과 같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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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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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 운송 견적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orea Manifest System; KMS)란 적하목록 사전제출에 따라 선사 및 항공사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합하고 작성한 때에는 오류검증 사업자를 통해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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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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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반입이상보고에 대한 행정규칙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有蓋)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⑦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발송지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도착지 세관 검사지정건은 검사후 그 결과를 화물담당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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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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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괌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출국준비반려동물(개, 고양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니,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2. 검역증 발급 신청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역신청을 합니다.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3. 비행기 탑승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완견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선사·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필요사항>1. 출국 전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입국 30일 전 광견병예방접종(3개월령 이상) 실시 및 증명서에 기재 - *예방백신의 면역지속기간 내 입국(면역지속 기간 내 추가 예방접종 시 30일 경과되지 않아도 입국 가능)2. 반려동물(개)의 입국 규정 변경 안내 -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 금지 (’21.7.14일부터 시행*) - * 고위험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시 입국 최소 30일(6주)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수입허가 신청 필요 -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가 아닌 국가(우리나라 포함)에서 미국으로 개를 보낼 경우, 미국 입국시 개가 최소 6개월 동안 또는 출생 후 광견병 위험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살았다는 영문 서면 진술서 또는 구두 진술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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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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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응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대응세율이란 한-아세안 FTA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내용으로 수입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미양허 또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 양허에 제한을 두는 경우, 상호주의에 의하여 수출국도 상대국 원산지 품목에 대해 상대국이 적용하는 관세율 수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호대응세율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어 문의하신 예시에 대입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1. 우리나라가 지정한 민감품목 관세율이 10% 초과 : 상대국에서 최혜국 대우 관세율(MFN)이 적용됩니다.2. 우리나라가 지정한 민감품목 관세율이 10% 이하 : 상대국에서 한국의 해당 품목 수입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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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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