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물건 수입 FEDEX or EMS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물건 샘플을 받아보고 물건이 괜찮은거같아서 물건을 더 갖고와서 팔아볼려고하는데요~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물건은 주짓수 띠, 주짓수 귀보호대입니다 (만두귀방지)
*물건값 총액이 약 190달러입니다만 판매자에 따르면 FEDEX 사용시 운송료만 215 달러이고 EMS 사용시 운송료만 115 달러라고 하네요.
1. 운송기간이 길어도 괜찮으니 저렴하게 물건을 받으려면 판매자에게 가격기재를 낮게 기재하게 한 후, EMS 가 제일 나을까요?
2. 판매제품은 EMS 통관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한 궁금합니다.
3.어차피 나중에는 정식으로 매입해서 수입신고를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업체를껴서 대신 신고하는법도 잇다고들었는데 업체가 끼면 업체에서 파키스탄 주소알려주면 알아서 물건픽업하고 통관신고도해주는걸까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운송기간이 길어도 괜찮으니 저렴하게 물건을 받으려면 판매자에게 가격기재를 낮게 기재하게 한 후, EMS 가 제일 나을까요?
A1.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운임이 포함되므로 스케쥴이 급한게 아니라면 EMS를 통해 가격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물품가격은 정해져있는데 임의로 낮추면 안되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관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판매제품은 EMS 통관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한 궁금합니다.
A2. 일반적인 공산품이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품목번호(HS CODE)에는 관세율과 부가세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X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입니다.
Q3.어차피 나중에는 정식으로 매입해서 수입신고를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업체를껴서 대신 신고하는법도 잇다고들었는데 업체가 끼면 업체에서 파키스탄 주소알려주면 알아서 물건픽업하고 통관신고도해주는걸까요?
A3. 직접 수입자가 되는데 많은 물량을 컨테이너 등 해상운송 방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수입대행업자를 정하여 할지는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행자가 중간에 있다보면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직접 수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은 포워더가,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방식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EMS이든 FEDEX이든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운송비 포함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며, 보호용구의 형상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용 물품에 해당된다면 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신고' 대행업무는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통관업무를 관세사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모든 업무에 대한 위임을 맡기시려고 하신다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수입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