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2.02.14

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해외에서 직구해서 국내에 파는일을 하고있습니다 .

국내에 들어오면 보통 DHL이나 UPS 를 통해 배송받고있습니다.

이 특송업체에서 오는건 다 사업자통관 진행해주고있고 따로 수수료는 없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물건을 샀는데

처음보는 ECMS 로 왔더라구요. ECMS 에 전화해서 사업자 통관 진행해달라고 부탁하니

롯데글로벌로지스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거기에다가 문의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

전화해서 사업자통관 해달라고 말했는데 건당 22000원이 든다고 하네요 .

질문드리겠습니다.

1.DHL이나UPS로 배송받을때 사업자 통관할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2.ECMS 는 건당 22000원이 드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

3.저한테 발송해주는 곳에서 발송할때 여러군데를 이용하는거같더라구요.

택배가 DHL로 올때도있고 UPS 로 올때도있고 우체국택배로 올때도있는데요

만약 dhl이나UPS는 수수료가 들지않는게 맞고

ECMS 는 수수료가 드는게 맞다면

DHL이나 UPS만 이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어느 특송사나 통관처리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명칭이 통관수수료 또는 처리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특송사마다 처리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각각이라 ECMS사에 수수료 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관세사는 B2B 업체를 기준으로 통관수수료를 부과할 떄 최저금액이 있으며 요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1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특송사도 처리해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칭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어디는 1만원인데, 어디는 2만원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11번가 아마존의 경우 상황에 맞게 특송사가 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과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송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통관사 측에서 사업자통관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송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해당 전자상거래 플렛폼 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관련해서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질문1) DHL이나UPS로 배송받을때 사업자 통관할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 DHL이나 UPS로 배송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DDP조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물품구매할때 통관수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2) ECMS 는 건당 22000원이 드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

    ->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

    질문3) 저한테 발송해주는 곳에서 발송할때 여러군데를 이용하는거같더라구요. 택배가 DHL로 올때도있고 UPS 로 올때도있고 우체국택배로 올때도있는데요 만약 dhl이나UPS는 수수료가 들지않는게 맞고 ECMS 는 수수료가 드는게 맞다면 DHL이나 UPS만 이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해외직구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지만 인코텀즈 DDP (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까지 책임지는 운송조건 ) 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가 운송사를 선택할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추가로 DHL이나 UPS 자체도 통관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있어, ECMS로 이용하니 DHL이나 UPS로 이용하나 가격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