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할때 대부분 해외에 사무실을 둔 대행지에 물건을 보내고, 대행지에서 물건을 검수 후 곧바로 고객에게 가는데 이걸 해외구매대행을 해주는 업체의 국내사무실로 배송을 보낸뒤 사무실에서 검수를 한 뒤 국내에서 다시 고객에게 재배송해도 되는지 자문 구합니다.
통관될때마다 구매 고객은 다르지만, 주소는 동일하게 통관되는게 혹시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글을 남기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만 잘 신고하면 되며, 이외의 부분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이 안내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