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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귀뚜라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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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제품은 KC안전인증 없이 수입이나 구매대행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린이제품 해외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홍보하여 중개해주는 것도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홍보해서 연결해주는 것도 '중개'에 해당할까요?)

바쁜 시간 내어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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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KC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업을 하더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무역이라고 한다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시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구매대행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주고 있으므로 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제품의 경우 kc인증없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중개 및 구매 수입대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관련내용이 답변된 내용을 찾지 못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나 SNS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법데 저촉되지 않으며, 거래를 연결해주는 것도 아니기 떄문에 중개개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KC안전인증 없는 제품을 KC인증제품이라고 광고하는 등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