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장 데이터 분석, 외국 고객 니즈파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COVID-19로 인해 대면으로 업무를 하는게 많이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바이어 확보를 위해서 주로 대면 방식인 무역사절단,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한 방법을 주로 활용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외로 나가는게 쉽지 않다보니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음의 방법 중에서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KOTRA(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조사)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셀러 및 바이어 조사)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3. 플랫폼 상품 등록 (바이어 조사)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4. 전문무역상사 활용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 대행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9788&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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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온도계는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지만 자가사용으로 목적으로 일정 수량으로 구매한다면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미화 150불 이내에서는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 등을 고려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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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표준 컨테이너(1) 일반화물 컨테이너 :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잡화의 운송에 적합2. 온도조절 컨테이너(1) 냉동 컨테이너 : 보냉, 보열이 필요한 물품의 일정한 온도유지에 적합(2) 보냉 컨테이너 : 과일, 채소 등 보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의 운송에 적합(3) 통풍 컨테이너 : 환기가 필요한 제품, 생동물 등을 위해 통풍구멍을 설치(4) 가열 컨테이너 : 냉결방지 및 보온이 필요한 화물을 위해 가열장치 장착3. 특수 컨테이너(1) 천장개발 컨테이너 : 중량화물을 천장으로 하역하기 위해 천장 개폐가능(2) 하드탑 컨테이너 : 천장개방형의 보완을 위해 견고한 천장판넬로 대체(3) 사주 컨테이너 : 덮개와 벽면없이 4개의 모서리에 기둥과 버팀대만 있음(4) 평면 컨테이너 : 덮개, 벽면, 기둥없이 모서리에 밧줄을 걸 수 있는 구멍이 있음(5) 분체산화물 컨테이너 : 곡물 등 산화물운송을 위해 천장에 3개의 뚜껑이 있음(5) 탱커 컨테이너 : 액체상태화물의 운송을 위해 내부에 원통형탱크를 끼움(6) 자동차용 컨테이너 : 자동차를 적재하기 편리하도록 제작(7) 하이큐브 컨테이너 : 크기, 부피가 큰 화물에 적합(8) 가축용 컨테이너 : 동물운송을 위해 측면통풍장치, 사료분뇨장치가 있음(9) 환풍 컨테이너 : 강제배기를 위해 환풍기를 달고 뒷면에 구멍을 뚫음(10) 원피용 컨테이너 : 생피 등 운송중 흘러나온 액체를 저장가능하도록 설계(11) 의류용 컨테이너 : 밍크 등 고급의류를 옷걸이에 걸어 구겨지지 않도록 설계(12) 측면개방 컨테이너 :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하기 위하여 측벽에 있는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제작(13) 측면커튼 컨테이너 :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하도록 측벽을 개방하고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커튼으로 덮을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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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 운송 시 컨사이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입화물에 대해서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선사의 계약 운송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가 계약된 운송사를 통하여 운송하는 자가운송을 하는 경우 요청하는 부분입니다.자가운송을 하는 이유는 화주가 자가운송이 라인운송보다 내륙운송료보다 저렴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택하게 되며, 화주와 별도로 계약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사에서 제시하는 자가운송신청각서 서류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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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건초 수입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CODE에 따른 관세율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HS CODE는 6단위까지는 공통이지만 나머지 자리수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하기의 HS CODE는 문의하신 내용에 추정하여 분류하였으므로 참고로 보시기 바라며, 1번의 품목의 경우 HS 1214호에서 기타로 분류한 경우입니다.1. HSK 1214.90-9090 기타 사료용식물(1) 기본관세율 : 20%(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3) FTA 협정세율 : 0% (기관 추천 필요)2. HSK 2309.90-1099 기타 배합사료(1) 기본관세율 : 5%(2) FTA 협정세율 : 0%3. HSK 1213.00-0000 보리짚(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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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제품 통관완료 후에 집화처리 시간 간격,반품처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해외배송 제품이 통관완료 후에 한국택배사가 집화처리를 몇분도 안되서 바로 할 수가 있나요??A.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11번가 아마존으로 제품 구입 사례로서, 통관완료 후 공항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 이동 메세지는 7분, 국내 택배사 입고에는 다음날 오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꼭 몇분 이내에 처리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황 및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배송을 위해 터미널 이동은 신속하게 잡히는 편입니다.Q. 해외배송 제품에 문제가 있을경우에 구매자가 반품요구하면 판매자는 100프로 환불 해줘야하나요??A. 판매자 플랫폼에 반품규정이 나와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 귀책의 경우라면 무조건 반품이 원칙일 것이며, 소비자 귀책이라면 반품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판매자에게 즉시 안내하시어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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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역감소 백신으로 풀리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 초기에는 워낙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인 일이였기에 무역 및 물동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만, 최근 서서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감축되었던 물류 부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물류비 급등 및 여러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약된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내용 요약>우리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 엔진은 이미 달아올랐다. 10월 수출액은 555억5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급증하며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월별 기준 2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았다.1~10월 수출액은 5천232억달러로 작년 연간 수출액 5천125억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연간 최대 수출 기록(2018년 6천49억달러)을 올해 갈아치울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수출 호조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미 테이퍼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원자재 수입단가도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제조기업들에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성장세 약화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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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오퍼상으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함2.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함3. 수입상품이 상표와 국내의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함4. 병행수입 제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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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들 중 비철이나 합금강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원자재 가격은 변동이 있으며, 해당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알람을 주는 것이 특히 기관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기관 홈페이지 외에 민간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능한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OIMA 국제원자재가격정보>https://www.koimaindex.com/#<산업통상자원부>https://www.motie.go.kr/motie/py/sa/todayeconomyindexprice/todayEconomyIndexPri.jsp<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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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상 손해입증책임과 결제조건에 따른 손해회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히시기 바랍니다.Q1. CIF ICC(C) 선적후 항해도중 투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누구이고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위험이 선적후 매수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매수자인가요? 아님 결제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답변) CIF에서는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부보하게 됩니다. 가입된 보험조건에 따라 ICC(C)에서 투하는 보상이 되는 위험입니다. CIF 조건에 따라 선적 후라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상 중에 발생한 부분이므로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투하에 대한 내용은 입증되므로 크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Q2. CIF ICC(C) 사후송금방식 선적후 항해도중 태풍으로 인한 해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그 물품의 인도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CIF는 적하했다는 선적서류(B/L 등)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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