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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역감소 백신으로 풀리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 초기에는 워낙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인 일이였기에 무역 및 물동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만, 최근 서서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감축되었던 물류 부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물류비 급등 및 여러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약된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내용 요약>우리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 엔진은 이미 달아올랐다. 10월 수출액은 555억5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급증하며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월별 기준 2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았다.1~10월 수출액은 5천232억달러로 작년 연간 수출액 5천125억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연간 최대 수출 기록(2018년 6천49억달러)을 올해 갈아치울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수출 호조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미 테이퍼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원자재 수입단가도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제조기업들에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성장세 약화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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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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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오퍼상으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함2.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함3. 수입상품이 상표와 국내의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함4. 병행수입 제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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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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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들 중 비철이나 합금강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원자재 가격은 변동이 있으며, 해당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알람을 주는 것이 특히 기관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기관 홈페이지 외에 민간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능한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OIMA 국제원자재가격정보>https://www.koimaindex.com/#<산업통상자원부>https://www.motie.go.kr/motie/py/sa/todayeconomyindexprice/todayEconomyIndexPri.jsp<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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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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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상 손해입증책임과 결제조건에 따른 손해회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히시기 바랍니다.Q1. CIF ICC(C) 선적후 항해도중 투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누구이고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위험이 선적후 매수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매수자인가요? 아님 결제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답변) CIF에서는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부보하게 됩니다. 가입된 보험조건에 따라 ICC(C)에서 투하는 보상이 되는 위험입니다. CIF 조건에 따라 선적 후라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상 중에 발생한 부분이므로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투하에 대한 내용은 입증되므로 크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Q2. CIF ICC(C) 사후송금방식 선적후 항해도중 태풍으로 인한 해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그 물품의 인도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CIF는 적하했다는 선적서류(B/L 등)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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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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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쇼핑몰 운영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쇼피 입점 전 승인이 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통신판매업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법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방법은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방문신고 하시거나 인터넷 민원24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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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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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 협정을 말합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됩니다.협정국 가운데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이들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습니다만 연내에 처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발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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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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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특송을 이용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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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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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그 외에 다음의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인 신고 플로우는 하단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 수입절차><기본절차>1. 식품위생교육 이수사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3. 식품검역 필요서류 수취 및 검역 신청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의 서류를 받아서 검역신청. 해외 제조사의 정보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 필요4. 정밀검사최초로 수입신고시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역에 통과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 또는 반송됨. 따라서, 초반에는 정밀검사 통과를 위해 소량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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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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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싣고오는 선박이 입항하면 입항보고, 적하목록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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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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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도를 설정하다는 것이 기재부가 설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상위 이용자 20명은 한달에 평균 70여건을 구매했으며 헤비 유저가 과도한 혜택을 본다는 점, 그리고 개인목적으로 구입하여 되파는 것들이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은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내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도 동일)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최대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면세한도 내에서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휴대폰, 태블릿 등 특정 품목은 무관세이므로 부가세만 내는 경우도 있음).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면세한도를 악용하여 분할하여 결제하여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영리하게 해외직구를 하신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1. 합산과세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2. 과세 여부합산 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3. 합산과세 기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 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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