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4대 구입시 통관될까요?
캡쳐 위에서부터 1/2/1개 총 4개
1명의 통관번호로 1개의 주소에 동시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통관이 문제없이 될까요?
아마존 직배로 관부가세는 아마존에서 대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1대까지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의 경우 한번에 구매하면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다만 인증예외 대상도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냉방기 및 제습기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3. 정격전압이 직류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파법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따라서 해당 예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 경험상 수입통관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1대는 전파법 면제대상이여서 대부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시 제품 2개 이상 구매를 잘 안하시는데, 2개 이상부터는 KC인증 없이는 수입하는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스펙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3.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그러나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요건이 면제됩니다.
모델별 1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위의 품목 중 2개를 주문하신 건은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