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과세가격 산출기준에서는 원래 해외운송비가 포함되나 150달러 산출을 할때는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운송비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세청의 안내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