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매매계약에서 약인과 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1. 12. 08. 11:30

무역영어를 공부중인데

영미법은 매매계약에 합의 외에 약인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약인이란 서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1.

예를 들어

매도인이 컴퓨터를 매수인에게 100만원에 팔면

매도인의 컴퓨터가, 매수인의 100만원이 약인이 되는 것 맞나요?

질문2.

이건 결국 합의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합의도 서로가 컴퓨터를 100만원에 거래 되는 것을 합의 한 것 같은데

합의 외에 약인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계약성립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합의해야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를 서로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합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다만, 합의 외에도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합의 이외에 약인까지 필요로 합니다. 약인은 동등한 가치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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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영미법 매매게약 약인과 합의 이야기를 들으니 수험생 시절이 떠오르는군요. 처음이 해당 단어를 접하면 사실 이해하는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약인과 합의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약체결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념입니다.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합의(Agreement)

    - 복수의 의사표시: 복수의 당사자에 의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 청약은 승낙은 유도하는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의사 표시의 교환적적 대립: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당사자 간에 교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것

    - 의사표시 내용의 일치: 의사 표시가 내용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

    (2) 약인(Consideration) 표시

    -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약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에 관한 것을 명시

    2. 무역계약의 성립인정

    (1) 대륙법: 계약당사자 간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영미법: 합의 외에도 법정 방식 또는 약인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가 필요

    3. 약인(Consideration)의 개념

    약인이란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채무 대가로서 제공되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또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날인증서에 의하지 않은 단순계약은 이 약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됩니다.


    즉, 약인조항은 영미법 내 고유의 개념으로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에 관해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4. 질문 답변

    질문1.예를 들어 매도인이 컴퓨터를 매수인에게 100만원에 팔면 매도인의 컴퓨터가, 매수인의 100만원이 약인이 되는 것 맞나요?

    답변1. 예 맞습니다.

    질문2.이건 결국 합의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합의도 서로가 컴퓨터를 100만원에 거래 되는 것을 합의 한 것 같은데 합의 외에 약인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2. 합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면 되며, 약인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입니다.

    영미법의 경우 전통적인 계약이론에 따른 거래는 보통 청약, 승낙 그리고 약인(consideration)으로 구성됩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며, 교환이 있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약인입니다. 약인이란 청약자가 약속의 대가로 피약속자부터 받는 것을 말하며, 상품을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돈은 약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약인을 구성하진 않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약인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인의 의미가 맞으며, 합의와 약인의 개념은 각 계약에 따라 개념이 겹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되고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2021. 12. 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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