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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얼룩말255
재밌는얼룩말25521.12.13

무역서류중에 인보이스 만들때 문의드립니다

인보이스를 만들 때 보면 밑에 시그니쳐라고 해서 영문 싸인방을 찍던 싸인을 하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부분에 반듯이 싸인방이던 자필 싸인이던 해야 하는건가요?

네고서류로 사용할때만 그걸 표시하고 바이어에게 수출후 통관용으로 보낼때는 따로 안찍었던거 같은데...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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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상업송장) 우측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서명 또는 싸인방 또는 명판/직인을 날인합니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에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입장에서 서명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 나온 서류인만큼 원칙대로 서명 등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라고 불리는 서류는 법적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자/수입자, 물품명세, 가격 정보 등 무역거래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로서 무역거래에서 활용되는 대표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작성내용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거의 같으며 Signature(서명)은 거의 대부분의 인보이스에 작성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서명란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서명 또는 명판직인을 하면 됩니다.

    서명 뿐 아니라 명판직인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품목, 일부 국가들의 경우 스탬프 형태의 명판직인 등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오니, 서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에 서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서명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서명을 생략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실무상 수출입거래에 사용되는 인보이스에는 서명이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의 의이, 기능,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인보이스 ( 상업송장, Commericial Invoice, CI )

    1. 인보이스의 정의

    인보이스란 실무적으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커머셜인보이스, CI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있어야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시 BL, 팩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인보이스의 기능

    인보이스는 판매자, 구매자, 과세당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각각 기능을 달리합니다.

    3. 인보이스 작성방법

    ■ Seller

    수출자를 나타냅니다. 수출자의 주소 및 상호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재하며, 추가적으로 연락처, 담당자명을 기재합니다. Seller 대신 Shipper, Exporter 이렇게 나타하기도 합니다.

    ■ Consignee

    수입자를 나타냅니다. SHIPPER와 동일하게 수입자의 주소 및 상호가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연락처, 담당자명을 기재합니다. Consignee 대신 Importer라고 하기도 합니다.

    ■ Invoice No. and date

    인보이스의 번호와 작성날짜를 기재합니다. 사실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수춡입 물량이 많은 업체의 경우 인보이스의 번호와 작성날짜를 제대로 매칭해두면 자금정산, 세금납부, 자료 정리 등에 매우 편합니다.

    ■ Notify Party

    물품의 실 소유주를 말하며, 보통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Departure date

    출항일을 나타내며, 사실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여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 Vessel/Freight

    수출시 사용되는 선박을 나타내며,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나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 From, To

    From은 수출이 어느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며, To는 수입이 어디로될지 나타냅니다. 솔직히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운임조건( 인코텀즈 = Incoterms )를 나타냅니다.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 Marks and No. of PKGS

    수출시 적재화물의 식별을 위해 포장 외부에 붙이는 마크를 기재하며,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 Item & Description

    수출할 아이템명과 디테일을 기재합니다.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 Quantity

    Quantity는 수출할 물품의 수량과 단위를 기재합니다.

    ■ U/PRICE

    단가를 의미하며, 화폐단위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한 화폐단위( Ex. USD, JPY, KOR, MYR, EUR 등 )를 기재하셔야합니다.

    ■ AMOUNT

    수출자아 수입자간 계약한 물품의 총 금액을 의미하며,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Signature

    인보이스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박스로 인보이스 작성자의 서명 또는 명판직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보기 좋으시라고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부분이라 저렇게 꼭 네모난 박스에 할 필요 없이 다양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질문 답변

    인보이스상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직인명판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만, 네고시에는 아시겠지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수입통관경험상 인보이스에 자필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해당 수입국에서 자필서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자필서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의 설명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게시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