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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인으로 무역결제 사례가있었ㅂ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대형은행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국제 무역 결제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카드사 및 결제 시스템 업체도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코인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율변동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바 없습니다. 코인은 주류 결제수단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최근 중국, 인도의 경우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대금지급을 하려면 무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인정이 되고 거래소 등에서 해당 기능이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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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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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시 CAF. admin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환율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어 외화 환차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할증료를 말합니다. 주로 중국 및 일본 등 특정노선에서만 발행하는데 포워더 측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용 관련 내용을 조회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포워더는 여러가지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지만 문의하신 ADMIN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쪽 관리금액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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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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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트에서 해외 직접 구매를 선택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기타 내국세가(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함께 부과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산품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지만 주류처럼 일부 품목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도 같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방식 및 면세한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형태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됨-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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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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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제1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현재 요소 문제 등 중국과는 가끔씩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놓치기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FTA 체결, 거대한 시장의 이점은 아무리 신규 시장을 개척하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현 정권에서는 신남방국가인 아세안쪽에 집중적으로 무역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메가 FTA인 RCEP 협정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좁은 만큼 거대 시장에서 무역을 통해 생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문의하신대로 이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고 신남방 또는 신북방 국가 등에 FTA 등을 활용한 생산거점 및 시장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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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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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코로나 극복후 섬유관련 수출방향?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섬유생산의 경우 2011년 49.4조원을 정점으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하락,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인 관계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서 단가가 맞지 않아 해외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중국 신장지구 원사 사용에 대한 제재 및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재가 많은 상황으로 더욱 녹록치 않은 환경입니다. 특히, 섬유산업 특성상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가 인건비 등에서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인 친환경 섬유소재 개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 등이 수반되어야 한국 섬유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 후발주자에게 자리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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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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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부산항 물품대금지급을 언제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모든 조건의 경우 대금 및 지금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설정된 계약서상의 결제조건(예: T/T, L/C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무역거래에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결제, 보험, 클레임 처리방법 등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IF 조건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중에 발생하였다면 부보된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면 되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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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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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와 보세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고(移庫)는 LCL 화물의 경우 기존 장치장(CFS)에서 다른 장치장(CFS)로 이동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입이 잘못잡히거나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화물에 관한 고시가 화물의 반입 반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관이 있으며, 제9조(반입확인 및 반출신고) 및 기타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일사업장내 보세구역간 장치물품의 이동은 물품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고와 보세운송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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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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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를 재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사후적용하는 것이므로 세번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신고한 세번이 정확한데 중국 수출자가 해당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런 경우라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적용지침'에 따라 비록 A와 B의 세번이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인 A코드의 결정기준이 B보다 엄격한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침에 해당한다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정정 없이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세번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수출자 세번이 맞다면 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것은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건은 제쳐두고 8월건부터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용 하기 전에 중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내용, HS CODE,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HS CODE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관세 리스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세절감도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못된 것이 누적되면 몇년 뒤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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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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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made out to...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Consignee란에는 L/C 방식이더라도 은행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입통관하는 수입당사자(Applicant)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출신고필증 4번 구매자 항목에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업체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됩니다(물론, 양자가 아닌 3자 거래인 경우에는 기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기재하는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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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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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씨앗반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검역절차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종자의 경우 제한 대상으로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테말라의 경우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받아 수입국에서 검역을 통과한다면 종자 수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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