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요소는 HSK 3102.1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코드에 규정된 통합공고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비료와 수입식품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소를 수입하는데 별도의 자격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현재 무역업 사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한시적으로 할당세율이 적용되므로 굳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1. 관세율(1) 실행관세율 : 6.5%(2) 할당세율 : 0% (2021-11-12 ~ 2022-06-3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통합공고)(1) 비료관리법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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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hwab awb 이런것들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화증권 (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 물품의 운송 조건을 기재한 유가증권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증권이 제시되어야 합니다.항공화물운송장 (AWB ; Air Way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발행하는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서류 및 화물 수령증으로 B/L과 달리 상환 및 유통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대리인에 의해 발행됩니다. 그 중에서 HOUSE AWB은 항공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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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생강수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시아는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한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생강( HS CODE 0910)의 경우 관세율이 대단히 높으며, 검역 등 여러가지 요건을 거쳐야 하므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실행관세율- 미추천 :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추천 :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추천이며 1,860톤 이내의 물량에 한해서 가능)(2) FTA 협정세율-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다음의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3)번이 제외된다면 검역 및 방역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로부터 검역증 원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3) 종자산업법-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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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 는 일반 dhl 과 같은 곳과 다른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송(Courier)업체는 쉽게 말하자면 글로벌 택배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량의 물품 또는 서류 등을 국제간에 발송할때 사용하는 업체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HL, FEDEX, UPS, TNT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Door to Door로 도착지까지 물품을 처리합니다.다만, 포워더(Forwarder)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말그대로 운송을 '주선'해주는 업체입니다. 주로 사업자들이 B2B, B2C건으로 해상 및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중간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특송보다 물량이 많은 경우 및 컨테이너 등을 이용할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화주들에게 House B/L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워더는 특송업체에 비해 매우 많으며 대표적으로 쉥커, 퀴네앤드나겔, 한국일본통운, 익스피다이터스 등 외국계 회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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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가에서 현지화폐를 이용해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출입을 진행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지 화폐를 통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관세 및 내국세(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해외거래처명, 원산지, 물품명, 품목번호(HS CODE), 대금결제방법, 통화, 금액 등 여러가지 항목을 기재하기 떄문입니다.다만, 현지통화로 설정한 금액을 송금 또는 지불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환변동에 대한 위험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헷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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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먹이용 톱밥 수입 절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톱밥은 HSK 4401.4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2%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다음의 수입요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검역절차는 필수이므로 수출자분께 검역증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3번의 폐기물 관련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 환경청에 문의하시어 요구되는 경우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1)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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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인으로 무역결제 사례가있었ㅂ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대형은행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국제 무역 결제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카드사 및 결제 시스템 업체도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코인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율변동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바 없습니다. 코인은 주류 결제수단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최근 중국, 인도의 경우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대금지급을 하려면 무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인정이 되고 거래소 등에서 해당 기능이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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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시 CAF. admin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환율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어 외화 환차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할증료를 말합니다. 주로 중국 및 일본 등 특정노선에서만 발행하는데 포워더 측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용 관련 내용을 조회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포워더는 여러가지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지만 문의하신 ADMIN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쪽 관리금액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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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트에서 해외 직접 구매를 선택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기타 내국세가(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함께 부과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산품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지만 주류처럼 일부 품목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도 같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방식 및 면세한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형태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됨-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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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제1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현재 요소 문제 등 중국과는 가끔씩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놓치기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FTA 체결, 거대한 시장의 이점은 아무리 신규 시장을 개척하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현 정권에서는 신남방국가인 아세안쪽에 집중적으로 무역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메가 FTA인 RCEP 협정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좁은 만큼 거대 시장에서 무역을 통해 생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문의하신대로 이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고 신남방 또는 신북방 국가 등에 FTA 등을 활용한 생산거점 및 시장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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