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021. 11. 18. 12:16

중국 해외구매 대행시 구매자의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타오바오에서 반품신청을 하더라도 물품이 한국에 있기때문에 중국으로 보내야 할텐데..그러면

한국에서 배대지로 다시 택배를 보내려면 어느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건가요????

가격은 비싼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운송은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배대지 운송장 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반품의 경우 한국-> 중국, 중국->한국으로 운송되는 만큼 배송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분께서 배대지측과협의한 금액이 있거나 해당 배대지 정책에 따른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교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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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배대지로 통해서 수입된 물품을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Ⅰ. 수출의 기본개념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보내면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Ⅱ. 목록통관의 개념 및 절차

    목록통관이란 보통 소액으로써,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해외 가족 친지등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굳이 일반수출신고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DHL, FEDEX, UPS 등의 특송회사나 국제우체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송품장 및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해외로 물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서 목록통관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Ⅲ. 간이수출신고의 개념 및 절차

    1. 간이수출신고의 개념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 아마존, 이베이등의 온라인 마켓에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례로 최근에 아마존에서 유행했던 호미도 많은 개인분들이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입신고보다는 간편하지만,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수출신고서상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모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Ⅳ. 일반수출신고 개념 및 절차

    일반수출신고는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신고대상 이외의 제품을 해외로 반출할때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수출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의무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물품가격이 FOB금액 200만원 초과하는 물품

    ■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정리하면,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수출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DHL, FEDEX등의 특송회사를 통해 바로 중국으로 보내거나, 수입시 진행했던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려고하는 경우에는 배대지에서 이야기하는 장소로 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

    택배사 및 가격은 배대지업체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배대지를 통해서 일반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2021. 11.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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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역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환급신청서의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신청세관에 문의해주시고, 신청세관의 환급담당자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연락주시면 세관 담당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11. 2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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