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세관을 통과할 때 모두 개봉되나요?

2021. 11. 18. 19:10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해외에서 처음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검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검사원들이 모두 개봉을 하고 배송이 된건가요?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한 번 개봉을 하고 배송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품목의 경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지만 간혹 세관 공무원이 엑스레이 투시하여 의심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현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검사를 목적으로 개봉이 되었다면 검사를 위해 개봉이 되었다는 쪽지 또는 스티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포장된 물품이 개봉되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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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포장 개장, x-ray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포장을 뜯어 해당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포장개장 및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우범화물 선별검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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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모두 개봉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즉, 랜덤으로 개봉검사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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