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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09.25

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해외 직구를 했어요

물품 배송 추적을 하는데요

통관이 진행되었다고 해서요

이 통관은 발송하는 나라에서 나갈 때도 통관을 하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만 통관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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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또한 넓은 의미로 무역에 해당합니다. 무역은 서로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수출 및 수입신고 행위 자체가 결국은 각 국의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 세관을 한 번씩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송 추적을 한 결과 '통관 진행이 되었다'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니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물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이 진행됩니다. 통관은 국가의 국경을 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이 진행되며, 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은 수출통관, 수입통관이 각각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관은 크게 수출통관, 수입통관으로 구분되며 2가지 통관을 모두 거쳐야됩니다. 다만,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없이 통관이 되기에 수입통관을 주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수출국에서의 수출신고 및 수출통관 후에 물품을 선적하고 한국에 입항하면 한국세관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2번의 통관절차에서 세관을 두번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나갈때 수출국 세관에서 절차가 발생하며, 물품이 반입될때 수입국 세관에서 절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국 통관여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신고 건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은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출입국가 모두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출통관의 절차가 수입통관의 절차보다 조금 더 간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입국에서 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