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이 기 등록되어 있으므로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함2.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함3. 수입상품이 상표와 국내의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함4. 병행수입 제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함
경제 /
무역
21.10.26
0
0
간이과세자 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파우치가 악세사리 등을 담는 주머니라면 HSK 6307.90-9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불 이하에 적용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있지만 동 품목과 연관이 없으므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품목은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고 세금 납부를 해야 국내 판매가 됩니다.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소액물품 면세, FTA 적용을 통해 관세절감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경제 /
무역
21.10.26
0
0
합산과세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합산과세의 내용 및 기준이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동일인 기준이므로 명의 및 통관고유부호가 다르다면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경제 /
무역
21.10.26
0
0
일본친구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일본세관 통관시 200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 및 특송 방식 등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며, 계산해보면 엔화 16,666엔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한화 약 17만원 상당의 금액이므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해서 발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10.25
0
0
해외직구 또는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구매후 들여왔을 때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받으면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국내에서 판매가 목적인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1.10.25
0
0
한-영 FTA적용시 eori number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영 FTA 적용을 위해서는 EORI 번호가 아닌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합니다. EORI 번호 등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국의 경우 다음의 번호체계를 참고하시어 업체에 요청하시고 인증서 및 관련자료를 받아 관세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또한, 영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다면 FTA 관세적용이 어렵지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안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것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10.23
0
0
2022년도 물류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코로나19 이후 여러가지 악재 등이 겹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물류대란이 2022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운신문에 기고된 전문가 칼럼의 다음 링크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한국해운신문 - 글로벌 물류대란, 언제까지 갈 것인가?>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13<한국무역협회 - 미 교통장관 "물류대란 2022년까지 계속될 것" 전망>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5384
경제 /
무역
21.10.23
0
0
CPT 수출조건 운송비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CPT 조건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47번란에 운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49번 결제금액에 해당 인코텀즈 조건 표시와 함께 FOB 금액에 운임이 더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가세 신고 등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49번 결제금액이 되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10.23
0
0
속옷 HS 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브래지어는 HS 6212.10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는게 맞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HS 6212.10으로 증명서 상에 세번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침의 핵심내용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HS 6108.92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신고하는 HS 6212.10의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달라도 인정이 되지만 같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HS CODE의 결정기준이 같기 떄문에 가급적 수입자 요청 HS CODE로 진행하는게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1.10.22
0
0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제품 HS code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물품은 '세트'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2.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조합3.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따라서, 이러한 세트물품의 경우 청소솔, 플라스틱 용기, 비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게 핵심이 됩니다. 해당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청소용 솔에 있다면 HSK 9603.90-0000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유권해석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10.21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