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원목 수입 절차?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원목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필요한 법적 자격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등의 수입 잘차와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목은 HS 4403호에 분류되며 HS CODE(품목번호)가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열대산 기타 목재로 가정한다면 HSK 4403.49-9000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3번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수출자분께 관계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 무세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 10%
3. 수입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목재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 :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필요서류 : 식물검역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목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 수입 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목의 종류 국가들에 따라서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실제 원목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통관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