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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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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신고 절차와 요건이 궁금해요

상용견품, 즉 샘플을 수입할 때 어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샘플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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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용 견품, 즉 샘플을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 절차를 따르지만, 샘플 특성에 따라 간소화되거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 견품은 제품의 디자인, 성능,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견본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천공이나 절단을 통해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수입하면 세관에서 수입 승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량이라면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수입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 특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시음, 시식, 투약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견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사용 목적과 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상용 견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태는 세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견본품으로만 사용되는 상태로 제한되며, 간단한 표기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천공 또는 절단 등을 통해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된 견본은 세금이 면제되며, 과세가격이 250달러 미만이거나 견본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품목의 성질과 형상에 따라 다르며, 세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상용견품 등의 샘플 수입 시에는 수입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에도 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저히 낮은 금액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제 수입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무품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1. 물품이 청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관련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제여부나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제가 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