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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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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동일한 품목을 6월에는 HS코드 A번으로, 8월에는 B번으로(아예 다른) 수입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B번으로 했구요..

FTA세율 적용 품목인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중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니 A-1번으로 HS 코드가 나왔더라구요..

세번 변경과 FTA사후 세율 적용 모두 가능할까요...

1. 세번변경을 하려면 수입했던 모든 품목을 A-1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잘못된 HS코드로 수출한 부분도 문제가 없을지...

2. FTA사후 적용을 8월에 수입했던 것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6월 건은 샘플이라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렇게 부분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3. 이번에 또 동일한 품목이 들어올거라 이번부터는 A-1번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해당관세사에 문의하니 A-2번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관세사에 물어봤는데 앞번호 4자리는 동일하지만 뒷번호는 다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중국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세번변경 전 A-1번으로 수입신고를 해도 될지, 이렇게 했을 때 추후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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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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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FTA를 재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사후적용하는 것이므로 세번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신고한 세번이 정확한데 중국 수출자가 해당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적용지침'에 따라 비록 A와 B의 세번이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인 A코드의 결정기준이 B보다 엄격한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침에 해당한다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정정 없이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세번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수출자 세번이 맞다면 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것은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건은 제쳐두고 8월건부터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용 하기 전에 중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내용, HS CODE,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HS CODE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관세 리스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세절감도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못된 것이 누적되면 몇년 뒤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 세번변경을 하려면 수입했던 모든 품목을 A-1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잘못된 HS코드로 수출한 부분도 문제가 없을지...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HS CODE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우선으로 해당 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HS CODE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수출건에 대해서는 HS CODE상이한 것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으나 정확한 HS CODE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FTA사후 적용을 8월에 수입했던 것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6월 건은 샘플이라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렇게 부분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사후적용하고자 하는 수입건에 대해서 부분 적용가능합니다.

    3. 이번에 또 동일한 품목이 들어올거라 이번부터는 A-1번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해당관세사에 문의하니 A-2번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관세사에 물어봤는데 앞번호 4자리는 동일하지만 뒷번호는 다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기 말씀드린대로 물품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어떤 HS CODE에 분류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2번째 수입물품에 대한 B HS CODE를 A HS CODE로 바꾸면서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FTA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의 해석에 있어 이전에는 FTA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오류로 다시 FTA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주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관세청 공지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정정 등의 절차를 통해 FTA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의 FTA 적용에서 HS CODE의 6단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업무 처리시에는 정정/ 품목분류 상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HS CODE 정합성을 정확히 따진 뒤 FTA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