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금년 HS CODE 7차 개정이 되어 상당수 많은 HS CODE가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도 올해 초 변경된 세번에 대해서 검토 후 신설된 HS CODE로 변경 완료 하였는데요 , FTA 적용시 타 협정 국가에서는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세번을 기재하여 발급해주고 있어 증명서상 세번과 당사가 판정한 세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FTA 적용을 하여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2022 버전의 개정으로 인해 수출입통관 시에는 최신버전의 HS CODE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FTA의 경우 해당 기준연도의 HS CODE 버전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서 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 2022에서는 삭제된 세번이지만 해당 기준연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는 HS 2022 버전으로 기재한다고 관세청 지침이 나온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각 FTA협정에서는 협상당시의 HS CODE기준이 있고, 이를 합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이상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HS CODE와 다르게 표시가 되어도 연계표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FTA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기준은 현재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한-중 FTA가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차 한-중 FTA 관세위원회('22.1.13) 합의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1) 제9란: HS2022에 따른 물품의 HS 6단위 기재
2)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나. 시행일: 2022.1.25(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아직 관세청에서 내려온 정확한 지침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신설된 HS CODE를 근거해서 발급된 FTA CO를 수취하셔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