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S CODE 변경 시 FTA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4년 전에 신고했던 수입신고에 대해 HS CODE가 잘 못 되어서 수입신고 정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년 전에 한-EU FTA 적용 받았었어요.

이 때 HS CODE 변경하면서 한-EU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변경 전 세번과 변경 후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르지만, 둘 다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용이 필요합니다만, 해당 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새롭게 요청해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가능성을 통관진행 관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2., 2024. 12. 31.>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해당 법개정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6호, 2024. 12. 31., 일부개정]

    부칙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