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관련(한-EU FTA 인증수출자)

2021. 07. 15. 11:48

현재 한-EU 인증수출자로, 브렉시트 발효 이후 한-영도 인증수출자 추가 요청하여 FTA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EU 인증수출자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할 때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하여도 한-영 FTA 까지 자동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EU와 별개로 따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를 받아야하나요? EU나 영국 모두 FTA 조건이 동일하다 알고 있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브렉시트로 영국과 FTA가 별도로 발효되었으며 한-영 FTA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말까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추가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추가 인증 처리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2020년 말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여 받은 업체의 경우 유효 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받았다면, 기존에 취득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 기간과 어느정도 갭이 있다면 별개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것이라면 묶어서 먼저 도래하는 인증수출자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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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는 현재 협정별/HS CODE별 원산지인증을 취득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영 FTA 발효 전 운영지침을 통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 중단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배경]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방안

    ❶ [심사생략]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참고4)’ 제출

    ㅇ (승인)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 부여

    ㅇ (유효기간)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❷ [사전심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되, 우선 심사를 통해 협정 발효 前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

    ㅇ (승인) 협정 발효일 이후 인증 부여 및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5년)

     

    ※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 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

    -----------------------------

    한-EU FTA 인증을 취득한 뒤 한-영 FTA 또한 해당 특례 운영절차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셨다면 유효기간은 한-EU FTA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부여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FTA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두 FTA에 대한 인증갱신을 모두 신청하셔야 한-EU FTA 및 한-영 FTA에 대한 인증이 유효하게 유지(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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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한-EU FTA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추가신청한 한-영 FTA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한-영 FTA가 새로 발효됨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영 FTA가 발효된 순간부터 한-EU FTA와 한-영 FTA는 별개의 FTA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EU FTA 인증을 연장(갱신)한다고 해서 한-영 FTA까지 자동 연장(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한-영 FTA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증 연장(갱신)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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