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관련(한-EU FTA 인증수출자)
현재 한-EU 인증수출자로, 브렉시트 발효 이후 한-영도 인증수출자 추가 요청하여 FTA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EU 인증수출자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할 때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하여도 한-영 FTA 까지 자동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EU와 별개로 따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를 받아야하나요? EU나 영국 모두 FTA 조건이 동일하다 알고 있어서요.
현재 한-EU 인증수출자로, 브렉시트 발효 이후 한-영도 인증수출자 추가 요청하여 FTA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EU 인증수출자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할 때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하여도 한-영 FTA 까지 자동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EU와 별개로 따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를 받아야하나요? EU나 영국 모두 FTA 조건이 동일하다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브렉시트로 영국과 FTA가 별도로 발효되었으며 한-영 FTA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말까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추가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추가 인증 처리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2020년 말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여 받은 업체의 경우 유효 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받았다면, 기존에 취득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 기간과 어느정도 갭이 있다면 별개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것이라면 묶어서 먼저 도래하는 인증수출자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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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는 현재 협정별/HS CODE별 원산지인증을 취득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영 FTA 발효 전 운영지침을 통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 중단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배경]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방안
❶ [심사생략]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참고4)’ 제출
ㅇ (승인)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 부여
ㅇ (유효기간)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❷ [사전심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되, 우선 심사를 통해 협정 발효 前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
ㅇ (승인) 협정 발효일 이후 인증 부여 및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5년)
※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 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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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을 취득한 뒤 한-영 FTA 또한 해당 특례 운영절차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셨다면 유효기간은 한-EU FTA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부여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FTA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두 FTA에 대한 인증갱신을 모두 신청하셔야 한-EU FTA 및 한-영 FTA에 대한 인증이 유효하게 유지(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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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한-EU FTA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추가신청한 한-영 FTA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한-영 FTA가 새로 발효됨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영 FTA가 발효된 순간부터 한-EU FTA와 한-영 FTA는 별개의 FTA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EU FTA 인증을 연장(갱신)한다고 해서 한-영 FTA까지 자동 연장(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한-영 FTA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증 연장(갱신)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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